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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국가자원정보관리원 전산시설 화재로 국민참여입법센터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습니다.

    국민참여입법센터 서비스 중 법령해석 요청 서비스를 임시 오픈해 제공하오니 요청방법에 따라 이용 부탁드립니다.

    ※ 정보시스템 장애 이전 법령해석 요청을 하였으나 법제처로부터 접수 또는 반려 통지를 받지 못한 요청자분들은 재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[법령해석 요청하기 이용방법 안내]

    1. 법령해석 요청서 다운로드 받아 해당 문서에 필수항목을 작성하여 법령해석 요청서를 저장합니다.

       1) 질의요지

       2)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

       3)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

       4)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및 그 이유

       ※ 법령해석 요청 문서에 이름, 주소,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2. 본인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해 본인인증 및 약관동의 진행합니다.

    3. 법령해석 요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법령해석 요청서와 중앙행정기관 회신문을 저장합니다.

    4. 법령해석 요청자의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 후 저장 버튼을 눌러 법령해석 요청 제출을 합니다.

  • 법령해석요청서(양식) 다운로드 법령해석요청서(모법예시) 다운로드
1. 민원인이 중앙행정기관에 해석요청하는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.
    2. 민원인 질의내용  +  중앙행정기관 회신문(필수)을 통해 민원인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
    3. 법제처에서 법령해석 회신문을 질의자에게 송부

1민원인이 중앙행정기관에 해석요청중앙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회신

2민원인 질의내용 + 중앙행정기관 회신문(필수) 민원인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법제처 법령해석 요청

3법제처 법령해석과 회신문 송부

법령해석 접수문의 : 법령해석 총괄과 / 044-200-67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