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국가자원정보관리원 전산시설 화재로 국민참여입법센터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습니다.
국민참여입법센터 서비스 중 법령해석 요청 서비스를 임시 오픈해 제공하오니 요청방법에 따라 이용 부탁드립니다.
※ 정보시스템 장애 이전 법령해석 요청을 하였으나 법제처로부터 접수 또는 반려 통지를 받지 못한 요청자분들은 재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[법령해석 요청하기 이용방법 안내]
1. 법령해석 요청서 다운로드 받아 해당 문서에 필수항목을 작성하여 법령해석 요청서를 저장합니다.
1) 질의요지
2)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
3)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
4)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및 그 이유
※ 법령해석 요청 문서에 이름, 주소,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2. 본인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해 본인인증 및 약관동의 진행합니다.
3. 법령해석 요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법령해석 요청서와 중앙행정기관 회신문을 저장합니다.
4. 법령해석 요청자의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 후 저장 버튼을 눌러 법령해석 요청 제출을 합니다.
1민원인이 중앙행정기관에 해석요청중앙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회신
2민원인 질의내용 + 중앙행정기관 회신문(필수) 민원인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법제처 법령해석 요청
3법제처 법령해석과 회신문 송부
법령해석 접수문의 : 법령해석 총괄과 / 044-200-6706